이사 온 이웃 신원 파악 위해 스토킹 및 주거 침입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사 온 이웃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