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렌터카 대여 요금 할인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렌터카 요금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 및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은 신고된 대여 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하고 면책 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