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제한 구역 무단 등반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 산방산 제한 구역을 무단으로 등반한 남성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 제77호로 지정되어 있다.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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