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제한 구역을 무단으로 등반한 남성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 제77호로 지정되어 있다.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