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 시장 우려 존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생체정보 활용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휴대폰 유통 현장의 낮은 인식률과 대체인증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선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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