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되어 제주 지역 보훈대상자들이 12월부터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정으로 기존 위탁병원보다 지원 대상과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