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식량 사정이나 범죄 행위자 추방을 명분으로 1947년 재일 한인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령을 실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고요함 속에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령은 1952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