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유인 투자금 편취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투자자문사 A사가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 투자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투자금은 투자자 명의가 아닌 A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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