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후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도입으로 전문가 지원 강화
복지부는 입원하지 않은 자살 시도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최대 24시간 동안 전문 상담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철 스크린도어 설치와 철도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경찰 및 소방 중심의 현장 대응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24시간 지원을 강화합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