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하며 고용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고용부담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