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