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를 통해 주가를 부당하게 움직이는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