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A씨가 입국 한 달 만에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이 노동자는 기숙사 방문 시 흉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이탈로 보도했으나, 피해 노동자의 주장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