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특검에 지명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