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중국인 치료비 8억 원 미수령 국내 병원 관련 문제 발생
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 국적 환자를 6년간 치료했으나 의료비 8억 원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와 본국 송환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무연고 외국인 환자 관련 의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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