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천읍 해안가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갯바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바닷물이 빠진 간조 상태였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했으며 자동 신고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