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승용차 추락 사고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주도 조천읍 해안가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갯바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바닷물이 빠진 간조 상태였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했으며 자동 신고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