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외모를 언급하며 특정 위치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사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판결은 예술단 무용단 기획실장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소송에서 나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