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두고 내린 60대 남성, 행인에게 교통비 요구로 사기 혐의 실형 선고받다
60대 남성이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거짓말로 행인들에게 교통비를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남성은 행인들에게 약 13명에게 총 176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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