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필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필자는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한 달가량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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