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씨의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발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법원의 유죄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