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붓딸들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의붓딸 두 명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 행위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