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와 관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별도로 수사를 받고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