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이 지난달 2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형 재난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