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