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주가 조작 후 부당이득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 받게 됐다
특정 주식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회계사와 경제지 기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약 9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일부는 금품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시도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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