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민형배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조직개편 초안이 협의 과정 없이 사실상 완성되었으므로 이는 의견 수렴이 아닌 통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시장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