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여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당 주장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