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의 중
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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