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변경했다. 이는 등급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위생관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민원 감소를 위한 행정 편의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