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시 멸균된 일회용품 사용 및 미성년자 시술 제한 지침 마련
정부는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생 및 안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피부 시술 시 멸균된 일회용품 사용 의무와 미성년자 시술 제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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