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증명 제공을 미끼로 수수료 4천만 원을 편취한 브로커가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브로커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을 증명해 주겠다고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