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법원의 차별 판결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시외버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12년간의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으나 실제 이용 가능한 시외버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 법적 판단 간의 괴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