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가 취약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