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법적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관련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준비단은 해당 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