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부천에 양조장이 두 곳 있었다
1910년 합일합방 이후 조선의 삶은 변화를 겪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 자금 충당을 위해 1916년 주세령을 공포했다. 이 조치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 내 주류 제조 방식이 금지되었고, 일제의 허가를 받은 양조장만이 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에는 당시 두 곳의 양조장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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