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되었으나,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는 유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개정법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공수처 검사의 관련 사항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