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업자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여 수십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해당 사건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