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불법 판매 및 공모 혐의로 60대, 70대 입건
농약 판매 자격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불법 판매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되었다. 또한,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를 공급하고 판매하도록 한 70대도 공모 혐의로 입건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들을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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