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지방에 설비, 연구개발, 인력 투자를 하는 기업에도 세제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