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 활용도 증대와 장기간 방치된 분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작지나 임야에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 118기(81건)에 대해 1차 개장공고를 실시했다.이번 정비 대상은 봉분이 훼손되거나 잡목이 우거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 내의 무연분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