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고, 국회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확정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