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착취 만화도 아청법으로 처벌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청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 관련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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