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청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 관련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