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시·도경찰청의 감사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원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이다. 경찰청은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