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1심 무죄 판결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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