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는 대신 서로 맞바꾸는 교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하면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금이 오르기 전에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을 미리 확정하려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