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의계약 제한으로 특혜 방지 조치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초과하여 입찰 없이 계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지방의원 등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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