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부에 요구한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안이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방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공공주택 공급 여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