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 해안 산책로의 경사로 인해 장애인 관광객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귀포시 섭지코지 산책로 입구와 일부 구간에 4~6cm 높이의 턱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권고는 중증장애인 및 지역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등 5명이 방문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