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교사가 학생 회비 5억 원을 빼돌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급한 혐의로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