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