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가 있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무고한 시민을 고문하여 살인죄 누명을 씌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